제22대 총선이 2달도 남지 않아서 그런지, 하루에도 3,4번씩 선거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는 요즘입니다. 선거여론조사는 발신 전화번호도 계속 바꿔가면서,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집요하게 걸려오는데요. 오늘은 걸려온 전화번호를 일일이 수신거부하지 않아도,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여론조사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꿀팁을 통신사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거여론조사, 불법인가요?
차단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선거여론조사는 어떤 업체가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전화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법적 근거
선거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 8, 제108조의 2 등에 근거해 SKT, KT, LGU+ 등의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사용자들의 휴대폰 번호가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선관위의 활동임에도 내 전화번호가 민간 업체인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되는 것이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알아보니, 이동통신사업자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제공되는 전화번호는 지역과,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맞는 대상을 선별해 '010'으로 시작되는 진짜 번호가 아닌, '050' 등의 가상 번호 형태로만 제공된다고 합니다. 즉, 내 개인정보가 여론조사 기관으로부터 또 다른 곳으로 유출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거 여론조사 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기관은 2월23일 기준 총 60곳으로, 불법 선거운동, 비리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4년 1월 약 28개의 부적절한 업체의 등록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60곳 중 48곳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이고, 세부 기관 명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시간대
한편 공직선거법 제108조 10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후 10시 이후, 늦은 밤에 걸려온 선거 여론조사는 불법이니,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선거 기간이 되면, 난무하는 시끄러운 선거 운동이나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선전물 등으로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는데요. 야간 선거 여론조사 외에 어떤 선거 운동이나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선거 여론조사 전화 차단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국의 60개 기관으로부터 걸려오는 모든 여론조사 전화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되는 '050'등으로 가상 번호의 제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 | 선거 여론조사 전화 차단법 |
SKT | ① (지역번호 없이) 1547 전화 걸기 ② ARS 안내 나오면, 1번 누르기 ③ 생년월일 8자리 입력하기 |
KT | ① (지역번호 없이) 080-999-1390 전화 걸기 ② 전화 끊으면, 자동으로 차단 처리 |
LGU+ | ① (지역번호 없이) 080-855-0016 전화 걸기 ② ARS 안내 나오면, 1번 누르기 |
알뜰폰 | ① 알뜰폰 통신사별 사용 통신망(SKT, KT, LGU+ 중)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 걸기 ② 위 3대 통신사별 차단법과 동일하게 수행 |
알뜰폰의 경우 2024년 2월 현재 법적으로 가상번호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내에서 1천만 명이 넘는 알뜰폰 유권자들에게도 국민의 뜻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알뜰폰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셨다면,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서 무작위로 생성한 번호에 우연히 당첨된 경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걸려온 전화번호를 수신 거부 해주셔야 합니다.
가상번호 제공 차단 서비스 시간
위에서 언급했듯이, 통신사별로 가상번호 제공 차단을 신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위로 걸려온 전화를 수신거부한다고 해도, 여전히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가상번호 제공 차단 서비스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여론조사 전화는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 59분까지로 주말에도 걸려올 수 있으므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그리고 주말에는 여전히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총선을 앞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선거 여론조사 전화 차단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합법적인 활동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 통신사별 가상번호 제공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이용해도 무작위로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를 100% 차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